
📌 세 줄 요약
- 종합소득세는 근로 외 소득(사업·프리랜서·부업·임대·금융 등)이 있으면 신고 대상일 수 있으며,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분리과세·소액 등으로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정 신고 기간은 보통 5월 1일~5월 31일이며,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월)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 원칙이지만 최종 마감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단순한 경우 홈택스 모두채움/간편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는데 나도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 부업·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각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 세율 적용. 출처: 국세청
나는 신고 대상일까?
다음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유형
| 소득 유형 | 예시 |
|---|---|
| 사업소득 | 자영업, 프리랜서(3.3% 원천징수 포함) |
| 부업 소득 | 배달,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수익 등 |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등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초과 시 종합과세. 필요경비율은 항목·연도별로 다름) |
| 임대·금융소득 | 임대료(주택임대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나 둘 다 신고 대상. 1주택 여부·기준시가·보증금 등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대상 자체가 달라짐),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되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ℹ️ 참고 — 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대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2곳 이상 근무 후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중도퇴사 후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근로 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 법정 기간은 보통 5월 1일 ~ 5월 31일
- 다만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보는 원칙에 따라 6월 1일(월)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종 마감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 성실신고확인 대상 등 일부는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의 — 기간을 놓치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대상이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절차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로그인 → 신고 메뉴 → 유형 선택(간편/일반) → 공제·경비 확인 → 신고서 제출 → 세액 납부 또는 환급.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서 접수
- 단순한 경우 국세청이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간편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소득 합산, 장부 작성, 임대·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일반신고 대상이거나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전 공제·경비 항목을 최종 확인합니다.
💡 팁 — 경비는 업종·규모에 따라 실제 장부 방식과 추계(단순·기준경비율)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며,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세액이 줄어듭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적격 증빙(장부·경비)을 챙기면 유리하고, 장부 미작성 시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면 세무 대리를 고려하세요.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나는 어느 쪽?
프리랜서·1인 사업자가 장부 없이 신고할 때, 경비를 얼마로 인정받을지는 추계(추정) 경비율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표: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개념)
| 구분 | 누가 | 경비 인정 |
|---|---|---|
| 단순경비율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 미만인 소규모·신규 사업자 | 수입금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 전체를 경비로 추정 (세 부담 작음) |
| 기준경비율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 |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이 있어야만 인정 + 나머지에 기준경비율 적용 (증빙 없으면 세 부담 큼) |
핵심 —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직전연도(전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6년 5월에 하는 2025년 귀속 신고는 2024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기준을 가릅니다. 올해 수입이 아니라 재작년(직전연도) 매출을 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직전연도, 업종군별) —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군 | 예시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부동산매매 등 | 도소매업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 등 | 음식점 | 3,600만 원 미만 |
| 서비스·부동산임대·인적용역(프리랜서) 등 | 프리랜서·강사·배달 | 2,400만 원 미만 |
ℹ️ 참고 — 위 기준·업종 분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값이나, 당해연도 정확한 금액·업종 구분은 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안내로 확인 필요합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대상 안내문에 본인 적용 경비율이 표시되니 그것을 우선 확인하세요.
💡 팁 —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홈택스 모두채움으로 대부분 자동 계산됩니다. 반대로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매입·임차료·인건비 증빙이 없으면 경비를 거의 못 인정받아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으니, 이 경우 장부(간편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세요.
프리랜서·1인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경비·공제
세금을 줄이는 건 결국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과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필요경비는 매출에서 빼서 사업소득금액을 줄이고,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는 그 뒤 과세표준을 한 번 더 낮춥니다. 둘은 별개이며 둘 다 챙겨야 합니다.
- 적격 증빙 챙기기 — 3만 원 초과 지출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카드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안전하게 인정됩니다(장부·기준경비율 신고 시). 증빙 없는 계좌이체만으로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 —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 집계돼 경비 정리가 쉬워집니다.
- 인적공제 누락 — 부양가족(소득요건 충족) 기본공제, 본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개인 지출 구분 — 자택 일부를 사무실로 쓰는 경우 등은 개인 생활비와 사업비가 명확히 구분돼야 하며, 무리하게 넣으면 추후 소명 부담이 있습니다.
⚠️ 주의 —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면 과소신고 가산세·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 적격 증빙”이 인정 원칙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개별 사안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 하면 생기는 가산세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본세 외에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종합소득세 주요 가산세(일반적 기준)
| 가산세 | 사유 | 대략적 부담 |
|---|---|---|
| 무신고 가산세 | 기한 내 신고 안 함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 시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액과 비교해 큰 값 |
| 과소신고 가산세 | 실제보다 적게 신고 | 과소 신고세액의 10%(부정 시 최대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세금을 늦게 냄 | 미납세액 × 지연일수 × 0.022%/일 *2026.7.1 이후 도래분부터 산정 단위 변경 예정 |
| 무기장 가산세 | 장부 의무자가 장부 미작성 |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 |
💡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감면 — 마감을 넘겼어도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유리합니다.
📌 개편/예정 — 납부지연 가산세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산정 단위가 일 단위에서 월(경과) 단위로 바뀔 예정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구체 적용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 주의 — 위 가산세율·감면율은 국세기본법 등에 근거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부정행위·복식부기의무자 여부·당해연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사례는 홈택스·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3.3% 떼고 받았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3.3%는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일 뿐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해,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프리랜서는 경비·소득 규모에 따라 추가 납부가 되는 경우도 많아 환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소득이 아주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대상 여부·면제 기준이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Q. 프리랜서인데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A. 통상 신고 기간이 끝난 뒤(6월 이후)부터 순차 지급되며, 신고 시점·검토 상황에 따라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본인 명의 환급 계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확인 필요).
Q.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하나요?
A. 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소득분)가 있으며, 보통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약 10% 수준입니다.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를 마치면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 등으로 연계해 신고·납부합니다. 종소세만 하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모두채움’이 뜨면 그냥 제출해도 되나요?
A.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단순경비율·기본공제·기납부세액 등을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입니다. 대개 그대로 확인·제출하면 되지만, 추가로 넣을 경비·인적공제·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반영 후 제출하세요. 미리 채워진 값이 내 상황과 맞는지 한 번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부업·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지 마세요(2026년은 마감이 6월 1일(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국세청 공지로 확인). 단순한 경우 홈택스 모두채움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비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 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판단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가산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4&mi=2224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1095&cntntsId=239072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https://casenote.kr/법령/국세기본법/제48조
신고 기간·세율·공제는 당해연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